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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프장 '훈풍' 불어오나

박대통령 활성화 방안 주문에 업계, 세 감면·규제 완화 기대 / 포화상태 넘어선 전북서도 반색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발언에 경영위기에 빠진 골프장들이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다.

 

도내를 비롯한 골프장 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당국의 각종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 훈풍이 불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5일 도내 골프업계에 따르면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2만여원의 세금을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도 크게 내리거나 과세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라운드 당 1인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경정장의 30배 규모다. 이 세금이 모두 이용객의 그린피에 포함되면서 골퍼들에게 부담을 주고 골프장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쳐 골프 대중화를 저해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골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세금이 없는 퍼블릭(대중)골프장이 그린피 인하 경쟁에 들어가면 회원제 골프장은 고스란히 인하한 그린피만큼 손해를 감수하는 출형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업종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종합부동산세는 골프장 입지 때 강제 확보 규정으로 된 원형보전지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골프장 면적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2%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4%인 재산세도 일반기업 토지 최고세율인 0.4%의 10배, 0.25%인 일반 건축물의 16배에 달한다. 10%인 취득세도 일반 기업의 2%보다 5배가 높다.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 주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있어 해외에 가서 (골프를)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곧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업계가 반색을 하고 있다.

 

물론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부처가 그 같은 방침을 부인하고 있지만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 실질적으로 공직자 골프 금지가 정착돼 골프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지만 관가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골프 금지령 해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읍 태인CC 고환승 사장은 “2만원의 세금을 폐지하고 원형보전지 비과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율을 손질해달라는 게 골프업계의 줄기찬 요구였다”며 “골프가 활성화되면 골프장 뿐 아니라 지역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동반돼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골프장 관계자도 “회원제 골프장 매출액의 40% 이상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데 최근 이용객 마저 크게 줄어 경영난이 극심하다”며 “골프장 3곳이 있는 고창에 거주하는 골프장 캐디와 직원들의 현지 소비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25(회원제 6·대중 22, 3곳은 병행)곳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으며 3곳이 신규 공사 중으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 대출이 많은 골프장의 경우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등록을 미루는 편법과 유사 회원권 판매 등이 이어지면서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또 몇몇 경영난에 처한 골프장에서는 기존 업주, 인수 업주, 시공사, 회원 들의 얽히고 설킨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골프장 포화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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