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자치단체간 서로 소통하며 합심해 메르스 극복하길 기대
최근 들어 WTO(세계무역기구) 등에서 우리 사법부가 민·상사 재판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2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은 법원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했다.
평가기준은 무역기구답게 경제성(저렴한 소송비용), 신속성(신속한 결론), 접근성(전자소송)이 그 기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언론이나 국민의 눈에 비친 법원과 법관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들이 기울인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러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사건, 개별 법관이 저지르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사생활상 물의 등으로 외국에서 받는 평가보다 신뢰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시의 적절하게도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최로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소통컨퍼런스가 열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사법기관인 한성재판소는 1895년 5월 9일 법부령 제1호에 의해 설치되었다.
대법원장의 격려 말씀과 ‘역사에 비춰 본 바람직한 법관상’ 주제로 한 양창수 전 대법관, 김호 교수의 특별강연과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좌담회가 열렸다.
제일 먼저 언급된 분이 전북의 자랑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가인 선생은 1948년부터 1957년 말까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법관의 덕목으로 인격수양과 기술적 훈련에 힘쓸 것을 역설하면서 청렴강직하고, 권력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며, 어떤 경우에도 법관의 몸가짐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으로 사법부 초기의 전통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95년에 제정된 법관윤리강령에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사법권의 독립수호, 명예존중과 품위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의 성실한 수행, 정치적 중립 등을 들고 있다. 최근 법조일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법원이 법관임용공고를 할 때나 대한변협에서 만든 법관임용지원자 평가지침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위에 든 것 외에 봉사정신,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평판 등을 들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소통이다. 재판은 법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판단하는 작용이지만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재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다. 잘 듣고 이해했다는 피드백도 중요하다.
최근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은 미국방문을 연기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메르스 대처방법을 두고 격론을 벌인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소통한다면 이러한 위기상황도 곧 극복되리라고 본다.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준 전북일보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도 인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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