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9년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장가격에 정통한 공인중개사 제도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부동산 가격정보도 수집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8만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10여개의 부동산정보 포털 등에서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에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매년 250만건 수준의 실거래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학계와 예산당국에서도 IT기술 및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공시지가 조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감정평가업자 단체가 조사를 총괄하던 2011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8%에 불과하고 지역간 격차율은 24%로 확대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상태여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공평과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이래 46년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로 신뢰를 얻고 있고, 전국 1100여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30개 지사망을 갖고 있으며 220여명의 감정평가사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국내 유일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전문 공기업이다.
다수의 선진국에서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업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일부 민간의 개업평가사가 한국감정원이 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매도하며, 공평과세실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발맞추어 부동산 공시와 통계조사 및 민간의 부당평가를 감시하는 심판기능을 강화하되,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제는 감정평가업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발목을 잡기보다는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분야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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