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다녀온 김모씨(40대·여·효자동)는 강한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걱정돼 피부 관리실 10회 이용권을 40만원에 결제했다. 2회 관리를 받았으나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아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좀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여름에서 초가을의 문턱은 무더위로 치진 피부의 재생을 위해, 피부트러블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피부관리서비스는 1회성의 관리가 아닌 5회~10회 정도의 장기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 계약 후 ‘이사·임신·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때,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28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밑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강제력을 가지며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고시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장기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시 피부 관리서비스의 종류·횟수·요금·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을 한다.
피부 관리서비스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여드름 등의 치료 및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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