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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가

▲ 성은순 JTV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고려대 언론대학원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의 근원을 보면 1689년 영국의회가 아일랜드 전쟁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도 헌법을 제정할 때 외국의 사례를 참조했을 것이고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했을 때는 국회권한 강화 차원으로 국정조사권을 부활했고 표기방안을 놓고도 여야 의견도 있었지만 영문 Investigation이 감사와 조사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감사로 번역하고 명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9대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민심을 반영하겠다고 슬로건을 걸었다. 국민들은 기대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신경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첫날 행정자치부의 감사는 소속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 발언을 이유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파행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리당략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은 차원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과 파행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개혁을 두고도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가 본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되고 말았다.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 사과를 요구하였고 여당은 정부가 판단해서 정책 결정한 내용은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될 소지가 있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다른 사건의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다 검찰 역시 형벌의 정도에 항소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봐주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면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라며 반박했다.

 

국정감사장이 여야 성토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런 정쟁이 진정한 국정감사의 모습이란 말인가? 19대 국회가 결의했던 정책국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오히려 신경전은 지도부들까지 가열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약 7분 동안 질의를 했고 여당의원은 7초 만에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발언에 고성이 오갔고 2시간 동안 정회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나는 여야를 떠나서 참으로 한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여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는 공방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은 국감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감사하고 혈세가 결단코 누수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감사를 똑바로 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한 감사가 되리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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