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전주시·60대·남)는 올해 3월경 자격증교재 판매업체라며 전화가 걸려와 교재계약하고 80만원의 교재대금을 카드결제 했다. 며칠 후 교재 배송 받았으나 본인이 공부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 해약을 요구하였다. 해당 판매자는 카드취소는 어렵고 현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환급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약속이 불이행되었고 해당 사업자는 전화 받으나 담당자한테 환불받으라며 회피했다.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만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만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자격증 교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격증교재 계약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전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홈페이지에서 해당자격의 등록여부 및 자격정보, 검정·교육정보 등을 확인하여 허위·과장광고 또는 미등록 자격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고액의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자격증을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발급기관’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하다며 고액의 학원수강 또는 교재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 관련 학원 수강이나 교재구입 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수강기간·수강내용, 강사, 교재구성, 환불조건(기간·금액 등)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도 중요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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