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2곳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설립취소 처분과 특별감사 결과 뉴스를 최근 연이어 접하는 심경은 착잡하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수없이 강조돼 왔음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 및 실태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졌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안타까움도 금할 수 없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전주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을 운영하는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로 부터 지난 14일 재단(법인)설립취소 처분을 받은뒤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한다.
자림복지재단 설립 취소로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88명의 장애인들을 분산 수용해야 하는데 받아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65명의 직원들이 해고통지를 받게 돼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런 결과를 빚게 한 것은 다름아닌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바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일명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도 또 불거졌다.
전주시와 사회단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가 접수된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시설 입소자 6명이 폭행당한 것을 확인했고 공동작업에서 개개인에게 작업량을 과도하게 할당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등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장은 이날 “장애인 시설 등에서 다시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직내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등 인권 침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바 있다. 이같은 정책과 선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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