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나오는 맞벌이 부부란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한다.
첫째, 인적공제는 본문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자 본인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중 한 사람(A)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요건(경로우대, 장애인, 기혼부녀자, 한부모)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셋째, 보험료세액공제 경우 본문의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A)이 직계비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보험료를 A의 배우자가 지급했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직계비속을 보험료를 지급한 A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의료비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할지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기부금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공제가 가능하며(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이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공제사항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묻는다면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할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에 가깝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노려봄직하다.
또,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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