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근래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호스를 치렁치렁 매단채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위 있는 죽음(well-dying)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려다보니 임종의 상태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며, 외롭고 고통스럽게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무리하곤 한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연명치료를 해드리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전의료의향서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는 받되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치의와 다른 전문의, 2명이상의 가족 동의를 받아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 제정 노력도 있었으나 계속 무산되곤 했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존엄사 법제화 권고까지 하였다. 다행스럽게 2016년 벽두에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정비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란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의 73%(암환자는 90%)가 병원에서 임종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38%, 호주 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영국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죽음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죽음주간도 설정해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도 대학의 죽음학 수강신청이 밀려 몇 년씩 기다려야 수강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죽음준비교육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왔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는 말처럼 미리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이다. 모든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여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남길 말도 미리 전하며 가족 간에 화해와 용서의 기회까지 갖는다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에서 존엄한 죽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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