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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불만 상담 급증

이모씨(전주시·40대·남)는 올해 1월 해외직배송쇼핑몰 통해 수입의류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쇼핑몰 공지사항으로 변심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며 환불 거부했다.

 

해외구매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 2781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접수된 불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취소·환불·교환 등의 지연 및 거부’가 22.6%, 제품불량·AS불만 등이 15.7%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불량·파손 및 AS불만’이 134.4% 증가했고 ‘배송지연·오배송·분실’ 120%,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104.7%, ‘사업자 연락 두절’ 9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http://cr 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이트를 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 관련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문취소 거부·자동 주문 취소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사이트의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 결제 및 배송 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해 주는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검증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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