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복지예산은 2014년 1조6967억원(34.7%), 2015년 1조8796억원(35.6%)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자주재원의 증가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복지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재원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지자체의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 위기해소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과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이다. 업무만 이양되고 적정한 자원배분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지방세 세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비수도권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한 국세의 지방이양을 제안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부가가치세의 5%p를 지방소비세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2014년 부가가치세 6%p가 추가됐다. 지방세 이양이 중요한 자주재원이 되기는 했지만 8:2의 국세 중심 세입구조는 요지부동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수용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20년 넘게 고착화된 8:2 세입구조를 개선할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추가 이양될 세입금에 대한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배분이다. 2010년 이양된 부가가치세액의 5%p분 상당액은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이양된 부가가치세액 6%p분은 주택분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중심으로 세수배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지역간 세수불균형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전국 지자체들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 등 몸부림에 가까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실현과 지방재정 위기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은 큰 틀에서 정부의 몫이자 의지에 달려있다.
앞으로 이양될 지방소비세 세입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가 뒤따라야한다. 국세의 추가이양 세수에 대한 우호적 배분기준을 채택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자주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변곡점으로 활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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