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전남 장흥·40대)는 2016년 3월 14일 자녀가 이용하기 위해 고시원 1개월 이용조건으로 등록하고 25만원 결제했다. 일주일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3월 21일 해지 및 환급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등록하면 무조건 환불 안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있다며 잔여금액 환급 거부했다.
고시원은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때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2015년(9월말) 1023건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 (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의 약관으로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단체의 중재를 통해 사업자가 이용금액과 10% 공제 한 16만원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가 되었다.
한편, 연령대별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