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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정모씨(전주시 장동·40대)는 2015년 10월부터 이사업체에 이삿짐 보관을 해오다가 2016년 6월 24일 이사를 진행했다. 이사 후 물건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잘못이 없다며 배상처리를 거부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다. 이사업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한다.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이삿짐 운반과 파손걱정, 그리고 이삿짐 정리까지 신경써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 및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본단체에 이사서비스와 관련되어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2015년 34건, 2016년 37건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이삿짐 분실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자가 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경우 분실에 대비하여 귀중품은 잘 보관하고, 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이사 전 사진을 촬영해두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소비자주의사항 >이사업체 선정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사업자에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고, 적재물배상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한다.

 

△이사서비스 특성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이사일시,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계약서에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이사화물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운송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정리여부, 에어컨 설치비용(재료비 포함 여부), 장롱 분해 설치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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