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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화재보험

▲ 오미숙 정읍소방서 예방안전팀장
포근한 날씨와 만개한 벚꽃 덕에 이곳저곳에서 즐거운 축제가 한창이다. 축제 현장이 아니더라도 매화, 산수유, 개나리와 같은 알록달록한 꽃들이 거리를 수놓아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두가 따스한 봄날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을 때 소방서는 더 바삐 움직이는 것 같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뉴스에 노출되는 주택화재로 확실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 소방안전교육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이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다.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당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고 답할 것이다.

 

아직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말하면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이 더러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이하 감지기)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소화기는 익숙하지만 감지기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품이다. 소화기는 재산피해를 크게 줄여주고 감지기는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이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신규 주택은 건축허가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많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미 1977년에 가구 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미 설치율이 높다. 전라북도는 2016년 말 기준 37% 정도이며 정읍시는 이보다 조금 높은 42% 정도다.

 

현재 정읍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무상보급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확인과 더불어 독거노인,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설치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은 소화기는 2만 원대, 감지기는 1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감지기의 경우도 내장배터리의 수명이 10년 동안 지속된다. 단 한번, 몇 만원의 투자로 10년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심한다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화재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화재로부터 1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투자로는 꽤 저렴한 금액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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