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부에 수분보충을 위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료는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착향제, 합성착향제 등이 있으며,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피부에 발진 또는 감작 등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중 3종(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를 사용금지(2019년 8월 시행)했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 10월)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소 화장품의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꼭 전성분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용을 즉단 중단해야 한다. 바디미스트 및 화장품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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