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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윤곽, 선거전 본격화 될듯

도 체육회, 23일 이사회 열고 대한체육회 대의원 회장 선거 투표 안 확정
대의원 300명 이상 정도 선에서 이뤄질 듯 선거일정은 미정
도 회장 자천타천 10명 정도 거론, 체육인대 비체육인 대결구도 가능성도

전북도체육회관 전경.
전북도체육회관 전경.

전북도체육회가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체육회는 지난 23일 도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현 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한 이사회 임원 49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된 ‘전라북도체육회 기본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전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 체육회장 선출은 기존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도 체육회장과 시군 체육회장 선출 방식의 변경은 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된 규정안에 따르면 선거는 7명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성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 확정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전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에서 1월 10일 사이가 선거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도 체육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연초이고 첫 민선체육회장 업무 분장 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체육계의 관심이 쏠린 선거인단 규모는 전북도 체육회장은 300명 이상으로, 시·군 체육회장은 시·군 인구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전주는 200명 이상, 군산과 익산, 정읍은 150명 이상, 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은 100명 이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50명 이상이다.

선거인단은 도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출마자들은 도 체육회장의 경우 5000만원, 시·군 체육회장은 2000만원 내외(자율결정)에서 기탁금을 내야하며, 일정 득표를 하면 기탁금은 반환된다.

출마자들은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60일 전인 오는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민선 체육회장 윤곽이 나오면서 출마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도 체육회장의 경우 10명 정도의 후보군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도 및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현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장들이 자기사람을 내세울 가능성과 ‘체육인’ 대 ‘비체육인’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별로 처음으로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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