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측은 예작부 합계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은 병사 70명당 작부 1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1938년, 주중 일본영사관이 일본 본토의 외무성에게 보낸 기밀문서의 한 부분이다.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귀한(?) 증거다.
최근 교토 통신의 보도로 알려진 이 기밀 외교문서의 존재를 일본 정부가 결국 시인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실이 ‘2017년과 2018년에 위안부 관련 문서를 입수한 내각관방 부장관보실은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데 따른 답변에서다.
아베 총리 이름으로 작성된 이 답변서는 ‘위안부 관련 문서’가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로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라며 “현재 내각관방에 보관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가 포함된 문건 이름이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4(2017년)’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15(2018년)’라며 그 출처까지 덧붙여 명시해놓았으니 문서의 의미가 더 크다.
이쯤 되니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이 기밀문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교도통신은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위안부 문제를 협의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듯하다.
보고서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이 있다. ‘일본군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풍속업 종사 여성이 늘었다’라든가 ‘일본인 예기 101명 및 작부 110명, 조선인 작부 228명’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들이다. 여기에 ‘작부와 특수부녀는 창기(매춘 여성)와 같다’거나 ‘추업(매춘)을 강요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다니 이 문서의 역할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여기서 ‘작부’는 물론 ‘위안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은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수집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문서가 이것뿐이었을까 싶다.
자신들이 작성한 기록조차 철저히 숨기며 역사적 실체를 부정해온 아베 정권의 행태를 보니 ‘편집증’이 따로 없다. 하기야 1993년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일본 정부의‘고노담화’까지 재검증에 나섰던 형국이니 이런 행태가 특별히 새삼스러울 일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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