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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피해 급증, 현금보다 카드 결제해야 피해처리 가능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뢰도검증을 거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거래 후기,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해외 판매제품은 A/S 조건 등이 다르므로 국내에서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보증기간 등을 확인한다.

배송대행을 통한 운송 중 물품 일부 누락, 파손,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송대행 사이트에 안내된 배송조건과 배상내용을 확인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제품을 수령하면 바로 포장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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