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에 대한 후보 자격미달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선거에 출마한 최동열 전 회장은 17일 전북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당선인이 과거 전과기록을 고의로 누락, 후보등록시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당선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며 “선거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향후 법적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 A씨는 20여년 전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전북체육회나 전북태권도협회가 규정한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협회 선관위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등록했다”면서 “또 선거당일 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35명의 대의원들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선관위의‘전북체육회의 규정(임원의 결격사유)’누락도 지적했다.
그는 “신임 회장 선거로 꾸려진 임시 집행부와 심지어 선관위원 중 일부가 당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협회 선관위가 전북체육회가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7항과 8항을 고의로 누락하고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선거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당선인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특정 후보를 위해 선관위가 꾸려졌고, 선거운동까지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이 같은 주장이 전북 태권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임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당선인 A씨도“상대 후보가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 안타깝다”면서 “선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처럼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회장선거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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