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독점해온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졸속시행에 따른 우려도 컸다. 그리고 제도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급기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작심 발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제도의 한계를 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당초 기대와 달리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만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인데다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치안 패러다임 전환이 진통없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애초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됐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길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행 초기 드러난 혼선과 문제점을 해결해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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