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 김동진-정강선 양자대결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 정강선 현 전북도체육회 회장 후보등록
5일 오후 6시까지 김 전 부회장과 정 전 부회장 후보등록 마쳐
윤중조 도체육회 고문 막판 김 전부회장과 단일화

image
김동진(왼쪽), 정강선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가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과 정강선 현 전북도체육회 회장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5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전북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 전 부회장과 정 회장 2명 만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독자노선이 예상되던 윤중조 전북도체육회 고문은 마감시한 전 김 전 부회장과 대화 끝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회장 선거운동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선거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1층에서 치러진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당일 소견발표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