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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주시 갑질·성폭력 관련 처리 미흡하다

직장 내에서 갑질이나 성폭력 관련 사항은 과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얘기일 뿐 지금은 하급자의 인권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폭력 의혹 문제의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아쉬움을 준다. 문제의 전주시 보건소 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 팀장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주시가 뒤늦게 인정하고도, 고작 징계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면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 것이 가해자는 업무에 복귀한 반면, 정신적 고통으로 산업 재해가 인정된 피해자는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한마디로 전주시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서 처리한 것이 고작 견책 처분이었다.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평등지부는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따라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과정은 복잡했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처리 과정, 소요 시간, 징계 결과 등을 살펴볼때 일반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다는 점을 전주시는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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