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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유자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주의해야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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