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인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태권도 역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통해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에서 국가유산 지정의 단계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50~1960년대 수련방식, 경기규칙, 기술 등 전북태권도의 역사성 기록 △실전 겨루기 방식의 전북태권도 역사를 대표하는 자료 축적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 활동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가유산 지정의 타당함을 주장했다.
최 단장은 “태권도가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위에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해 현재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씨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태권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통해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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