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1인 2주소제 시범사업, 검토할 만하다

전북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지역이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의 정치·행정적 권리와 세금이나 분담금 등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1인 2주소제는 말 그대로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가(假)주소제, 제2 주소제, 복수주소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지방소멸과 함께 5일은 농촌에서 지내고 2일은 도시에서 지내는 5촌2도나 4촌3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또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18조에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한 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 ‘주소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규 사이에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1인 2주소제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형 1인 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이들까지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체류시간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인 2주소제는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