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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소제 시범사업, 검토할 만하다

전북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지역이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의 정치·행정적 권리와 세금이나 분담금 등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1인 2주소제는 말 그대로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가(假)주소제, 제2 주소제, 복수주소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지방소멸과 함께 5일은 농촌에서 지내고 2일은 도시에서 지내는 5촌2도나 4촌3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또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18조에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한 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 ‘주소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규 사이에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1인 2주소제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형 1인 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이들까지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체류시간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인 2주소제는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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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소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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