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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예비군 편성기준 및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직장예비군은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며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대학직장예비군 부대를 편성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부대 편성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중 예비군,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예비군입니다.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각급학교 학생 사유로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신고를 하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보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중 학생은 손실보충요원 또는 증·창설 부대로 지정하고, 교직원은 증·창설부대에 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연 2회(3월, 9월) 명부를 출력하여 실태조사를 하며, 편·입학, 졸업,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휴학, 복학자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학교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방침보류교육훈련(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 되며, 대학생예비군 '동원보충보병대대 훈련소집' 대상자는 소집부대에 입소하여 8시간 전시동원절차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통지 후 방침보류 대상인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비군 편성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동원훈련통지가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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