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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사회복무요원에게「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 처리방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에게「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 처리방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주간근무」와「주·야간근무」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업무사정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휴식과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 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관 사정상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키지 못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일 때 1일로 계산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추후 재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무기관의 장이 분할복무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분할복무 사유는 첫째,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 둘째,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셋째,「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넷째,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섯째, 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종료일까지. 여섯째,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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