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전 신체상태가 현역복무(군사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귀가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며 2025년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전 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시기는 입영(군사교육소집)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이며,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거나 입영판정검사 공석 부족 등으로 입영일 3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사 장소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며, 관할청이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부모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입영판정검사 민원신청 →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과 모바일 앱을 통해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일자·장소 변경은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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