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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됩니다. 그러나 신장·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판정대상자로서 현재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지 않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체중의 재측정 기간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 지수에 1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됩니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측정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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