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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주민 이주대책 급하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년째 안전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해결해줘야 할 일이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에 자리한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 마을 주민들의 불안한 삶은 안타깝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군부대 탄약고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과 토지에 대한 이주와 보상이 진행된다. 58세대가 거주했던 이 마을에서도 30세대는 보상 대상에 포함돼 이주했다. 그런데 나머지 세대는 불과 몇십 미터 차이로 안전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주 대상에 편입되지 못했다.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에 따르면 탄약고와 민가는 약 1㎞의 이격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한미군 탄약고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700여m에 불과한 만큼 마땅히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탄약고 안전구역은 미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해 한국 측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주민 추가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은 주한미군 측에서 확정하고, 보상 및 이주 등 공여 절차는 국방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국방부에서 미군 측이 설정한 안전구역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 생명과 안전이다. 군부대 탄약고는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 군산비행장에서도 지난 2000년 탄약수송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이 설정한 안전구역과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주민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둘러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해당 안건을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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