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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자체, 장례·봉안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전국 곳곳에서 장례·봉안시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화장장·봉안당(납골당) 등 ‘장사(葬事)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시설 확장과 신설이 쉽지 않은 상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봉안시설이 빠르게 포화되면서 장사시설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영권 분쟁 등 민간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이곳저곳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기존 시설을 둘러싼 분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에서도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의 법적 분쟁으로, 시설이 폐쇄되면서 유족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봉안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민 다수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 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초고령사회, 장례공간도 도시 인프라의 일부다. 지자체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민간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족들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수요를 예측해 공설 봉안당과 공설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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