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본검사(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각 과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하게 검진하여 이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정해진 판정 기준에 의거 1급∼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제외)로 판정되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된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국외 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연기 처분하되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연기 기간은 동일 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7조 병역판정검사 기피 등으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형사처분(수사종결,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포함) 종료 시에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7급 재신체검사 기간에 국외 출국으로 확인 시에는 출국 사유로 재신체검사는 연기 처리되며 입국 후에는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바로 재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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