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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명희문학관 정상화, 전주시 ‘적극행정’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최명희문학관’이 새해 들어서도 문을 열지 못했다. 대하소설 ‘혼불’을 쓴 전주 출신 고(故) 최명희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전주시가 설립한 최명희문학관은 지난 2006년에 문을 열었다. 올해가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나 기념사업은 생각지도 못할 형편이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자는 2024년 혼불기념사업회에서 최 작가 유족 중심의 최명희기념사업회로 변경됐다. 이후 전주시는 문학관 부실운영을 이유로 2024년 말 수탁단체인 최명희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명도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명희문학관은 지금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게다가 사업회가 저작권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전주시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시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공공자산인 문학관이 특정 단체의 점유물이 된 것은 전주시의 관리 소홀과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문학관은 시민의 문화자산이다. 이미 법원이 1심에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수탁단체의 퇴거가 이뤄진 후에야 개관 준비를 시작하면 늦다. 판결 직후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직영체제로의 전환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문학관의 정체성도 재정립해야 한다. 수탁단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체제 확립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명희문학관을 지역 전체의 문학적 자산을 포괄하는 ‘전주문학관’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특정 작가 기념공간을 넘어 도시의 문학 자산을 공공의 체계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이 같은 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최종 승소해도 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자산 앞에서 또다시 기다림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공익과 시민 권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법원 판단 이후의 혼란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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