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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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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 김씨는 30대후반에 접어들면서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알아보다가 최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보험료를 미리 조회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나이가 거듭 40세로 반영된 것이었다. 보험사에 해당 문제를 문의했으나 상담사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되며 해당 룰에 따라 김씨는 40세로 분류된다는 것. ‘보험나이’는 무엇이고, 왜 때문에 소비자 김씨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걸까? 

2023년 6월 28일,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 그간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라 발생하던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고 그중 하나가 보험이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이 표준약관을 통해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 ‘보험나이’는 어떻게 적용될까?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사에서는 ‘보험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 가입 시, 상담사에게 문의하거나 보험나이 계산기를 통해 나의 ‘보험나이’를 꼭 확인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 전에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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