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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 흡입 에너지바, 호흡기 장애나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어

최근 멘톨, 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기기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코 흡입 에너지바’라고 불리지만, 아직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능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사용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데도 현재 사업자가 판매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되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의 포장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등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3개 사업자는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할 것, 코 흡입 에너지바를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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