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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중등 정교사 자격증 취득 이유 연수제한은 위법"

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독일어 과목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다른 과목의 정교사 자격 연수를 제한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0일 A씨(여·45)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독일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전주 모 중학교에서 영어 담당 교사로 8년을 근무한 뒤 중등학교 영어 과목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희망원을 냈지만 도교육청으로부터 반려 당했다.

 

이미 독어 과목 1급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청심사를 냈지만 이마저도 "영어 과목 1급 자격 연수를 제한한다 해도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려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과목 이상에 대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영어 2급 자격증을 소지, 8년간 영어 교사로 일 해오는 등 자격연수의 요건이 성립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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