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야자·보충수업 강요하면인사·재정지원 등'불이익'

앞으로 도내 공립·사립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 시 해당 학교의 교장·교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지난 1일 지역교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에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학원교습을 강요하는 학교의 관리직인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으며, 또 사립학교가 위반할 시 재정지원에 중요한 근거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도나 일탈행위가 심할 경우, 행정조치와 징계까지도 고려하겠다"라며 "오는 6월 치뤄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문제풀이 위주 학습, 야간 강제학습을 하는 것도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인 만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