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 학교폭력만 생활기록부 기록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명백한 형사범죄'에 한해서만 기록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도내 일선학교에 이 관리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일때 기재하되,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