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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칙 인권강화 주문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중·고교 교장 340명을 대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과 운영에 대한 특별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일선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특히 학칙 제·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참여시켜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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