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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학생 편입학 쉬워진다

도교육청, 학생 신상 비밀유지 조항 등 신설

앞으로 도내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과 신상에 대한 비밀 유지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학년도 초·중·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계획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학 요청을 받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전학을 비밀리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때 전학 업무 담당자는 보호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에는 요청이 있더라도 전학 학교, 연락처 등 관련 사실을 공개해선 안 된다.

 

아울러 전학 후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도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계획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평준화지역 일반고 △유학을 마치고 온 학생 △중·고 특례입학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또는 보강됐다.

 

이에 대해 가정폭력 관련단체는 이번 조치로 피해학생의 인권 및 교육권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수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교육당국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전학 및 신상 정보 비공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피해학생의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도교육청청 홈페이지(www.jbe.go.kr)의 교육혁신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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