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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교원 42% '음주운전'

징계를 받는 교원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많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의 불명예를 안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지난해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게 된다.음주운전은 자칫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공무원의 주요 비위로 꼽힌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전국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음에도 일부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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