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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비정규직 상여금 최대 6.76배 차

전북 교육공무직본부 분석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공무원 사이의 명절 상여금 액수가 최소 3배에서 최대 6.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25만원으로, 9급 공무원이 받는 명절상여금 77만원~169만원(기본급의 60%)에 크게 못 미쳤다.

 

현실적인 호봉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성과상여금(대개 100만원 이상 규모)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매달 13만원씩인 급식비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8만원만 받고 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세종시교육청은 40만원, 광주시교육청은 55만원, 경남도교육청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교육청은 이 100만원 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향 갈 차비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지 명절 상여금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이 길수록 임금은 반토막이고 정기상여금과 밥값, 맞춤형 복지비 차별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명절만큼은 평등할 권리,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 상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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