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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자율학습 강제 참여 안 돼" 전북교육청 초·중·고교에 공문

전북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앞두고,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에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북학생인권조례’ 및 ‘전북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참여가 강제돼서는 안 되며 참여 여부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상) 고교생 실태 - ‘억지춘향’ 자율학습‘ 하루 12시간 학교에...2015년 8월 31일자)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및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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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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