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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체육활동 자제·단축수업

전북교육청, 폭염대책 운영

전북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1시~5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대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대책에는 학교별 단축수업과 휴업조치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학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학부모에게 폭염특보 발령 사실을 신속하게 문제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하고, 도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는 폭염대비 비상대책반도 꾸려진다.

 

각 학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비상연락망 가동 및 SMS문자 발송 △수업단축 검토 △야외활동 자제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수업단축 및 임시휴업 등 학생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평균 폭염일수는 13일로 전국 평균(10.1일)보다 많았다. 또 시·군별로는 정읍이 17일로 가장 많았으며 전주가 13일, 부안이 9일로 나타났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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