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법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군산시장] 현역 맞서 후보간 연대 가능성 ‘변수’

익산[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익산시장] 민주·조국·무소속, 무주공산 불꽃경쟁

정읍[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정읍시장 ] 합당 무산에 3자 대결 구도 전망

남원[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남원시장] 표심 변동성 높은 다자구도 ‘판세 요동’

김제[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김제시장] 민주당 현직 무소속 나오나 ‘전개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