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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일벌백계'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요청 / 고의 은폐·대응 미흡땐 징계

교육부가 최근 부안여고의 ‘교사 성추행 사건’등 잇따른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긴급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부안여고와 경기 여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교육계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성 비위 발생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반기별로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 현황을 조사해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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