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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진영 논리에 갇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토론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계가 민주적 상생 관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진영논리에 갇혀 민원 중심주의를 선호하고, 감사권을 통한 징계 협박과 명예 사형을 남발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학교 인권’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채병 무주 안성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미숙 등으로 학원 폭력을 예방하는 기능을 거의 구현하지 못했고, 교사들의 교육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문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정착할 의지와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관계가 민주적 관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그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사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말하면 ‘진보’,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둔 민원 중심주의 행정을 펼쳤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휴정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 규정이 아닌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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