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판치고 있다. 더욱이 학교나 학원 주변의 불법 도박장은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을 쉽게 도박 현장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일 뿐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나 학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업소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도박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을 좀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엔 사회가 붕괴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된다. 건전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다. 경찰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을 뿌리뽑기에는 너무나 미지근하다. 확실하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는 경찰관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기 단속 및 첩보기반 기획 단속 강화, 단속 전문인력 확충, PC방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상담·피해자 지원 강화 등 지역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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