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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진원, 음주운전·채용 부실 총체적 난맥

도 감사위, 사업·인사 등 재무감사 결과 공개
음주운전 비위·채용 공정성 훼손 등 다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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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재정·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201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를 감사 범위로 정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7명의 감사반을 투입하고 사업·예산·계약·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감사위는 총 11건의 행정상 처분과 3건의 재정상 처분,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경진원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비위 관리 소홀과 채용 관리 부실, 자금 집행 미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료 징수 소홀, 인사규정 관리 부실 등이다.

특히 경진원은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사전 예방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도과돼 처분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경진원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응시 자격을 제한해 공정한 채용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등 범죄경력 확인 관리 미흡,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 소지, 중국사무소 전임계약직 채용 및 관리 소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경진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용·자금 집행·계약·홍보물품 관리 등 전반에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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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감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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